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구속 피의자는 7명입니다.
불구속 구송판 피의자는 5명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배상명령제도 있으니 신청하란 메시지 받았는데요.
피의자 중 가담정도를 모릅니다.
피의자는 모집책, 대포통장 대여자, 편취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한 자,
수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때 피의자 전부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2.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금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확인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압수금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전부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수된 금품 등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 몰수 여부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래부터 피해자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공동으로 기소되거나 병합된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므로 공소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동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범행은 역할 분담형 공동정범 또는 공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가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특정인만 제외하여 신청할 경우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불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책임 범위를 판단하도록 두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로, 사기 범죄와 같이 재산적 피해가 명확한 경우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공동가공 관계가 인정되면 각 피고인은 연대 책임 구조로 판단될 수 있으며, 모집책·대포통장 제공자·자금세탁 가담자 등도 범죄 기여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 대상이 됩니다. 가담 정도의 경중은 배상명령 인용 범위나 내부 부담관계에서 문제될 뿐, 신청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특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압수금품 존재 여부는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종결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법원에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면 담당 검찰청에 압수목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임이 소명되면 압수·추징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압수금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과 별도로 몰수·추징금의 피해자 환부 또는 배분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는 검찰의 집행 단계에서 처리되므로, 재판 중 환부신청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압수 여부와 밀접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해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