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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스컹크33
신박한스컹크3323.01.16

개인간 채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차용해준 기간은 10년이 넘었지만 작년두번에 걸쳐 일부 변재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너무 안지켜 형사법에 호소해 보려는데 가능할지요?

참고로 채무인은 다른 채무건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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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차용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