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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 와 고소 및 형사사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무적인 내용이 돈을 빌려준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람이 그돈을

사용한 용도가 달라서

빌려준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되서 실제로 징역같은 감옥을 가게 되면

채무에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끔 돈을 빌리고나서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련내용은 알아야 적어도 주변에 돈을 도움 줄 때 제가 불이익이 없을거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을 살고나오면 채무는 상환할 의무같은거 이런게 없어지나요?

제가 빌려준걸 징역살고 나와도 받으려면 민사소송같은걸 걸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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