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채무관계 와 고소 및 형사사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무적인 내용이 돈을 빌려준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람이 그돈을
사용한 용도가 달라서
빌려준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되서 실제로 징역같은 감옥을 가게 되면
채무에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끔 돈을 빌리고나서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련내용은 알아야 적어도 주변에 돈을 도움 줄 때 제가 불이익이 없을거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을 살고나오면 채무는 상환할 의무같은거 이런게 없어지나요?
제가 빌려준걸 징역살고 나와도 받으려면 민사소송같은걸 걸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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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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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민사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합의, 배상명령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면, 민사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온다고 채무상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징역을 사는 동안에도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