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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개인간의 채무관계 와 고소 및 형사사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무적인 내용이 돈을 빌려준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람이 그돈을

사용한 용도가 달라서

빌려준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되서 실제로 징역같은 감옥을 가게 되면

채무에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끔 돈을 빌리고나서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련내용은 알아야 적어도 주변에 돈을 도움 줄 때 제가 불이익이 없을거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을 살고나오면 채무는 상환할 의무같은거 이런게 없어지나요?

제가 빌려준걸 징역살고 나와도 받으려면 민사소송같은걸 걸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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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민사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합의, 배상명령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면, 민사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온다고 채무상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징역을 사는 동안에도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