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채무관계 와 고소 및 형사사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무적인 내용이 돈을 빌려준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람이 그돈을
사용한 용도가 달라서
빌려준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되서 실제로 징역같은 감옥을 가게 되면
채무에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끔 돈을 빌리고나서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련내용은 알아야 적어도 주변에 돈을 도움 줄 때 제가 불이익이 없을거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을 살고나오면 채무는 상환할 의무같은거 이런게 없어지나요?
제가 빌려준걸 징역살고 나와도 받으려면 민사소송같은걸 걸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