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동생에게 현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가 증여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작고후에? 혹은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후에??
유류분이란 제도를 통해
사전증여된 25%의 몫은 찾아올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물의 경우 현 시가가 아닌 미래의 시가 25%가 맞나요?)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거래사유?가 증여라고 나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둘 서류라든지등은 필요치 않은건가요?
아니면 대면 상담을 통해 따로 대비해야 둘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