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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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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동생에게 현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가 증여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작고후에? 혹은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후에??

유류분이란 제도를 통해

사전증여된 25%의 몫은 찾아올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물의 경우 현 시가가 아닌 미래의 시가 25%가 맞나요?)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거래사유?가 증여라고 나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둘 서류라든지등은 필요치 않은건가요?

아니면 대면 상담을 통해 따로 대비해야 둘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 판단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 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 또는 물가를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나와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청구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점의 부동산의 시가가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액의 사전기초가 됩니다. 상속개시시점이라고 함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