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 지분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및 권리설정
상황1. 근저당 설정이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증여로 본인 및 동생에게 50%씩 지분을 받음(증여 당시 거주중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
2. 동생은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되고, 주택 추가 매매 시 3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명의만" 본인으로 전부 바꿔달라고 함(증여 후 변호사 공증 or 증여 후 가등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듯함)
Q1. 이 경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Q2. 그러기 위해서 원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할텐데 그런 경우 손해나 대처 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Q3. 주의해야할 사항
Q4. 조언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과정에서 해당 주택으 시가 기준으로 모두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