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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작은참고래284
작은참고래284

가족명의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기준금액 문의

권리가액 1.4억

중도금 1.6억 납부

잔금 2억원

조합원 추가분담금: 미정

인 상태의 서울 재개발 지역 조합입주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친이 이 주택까지 합쳐 2주택자여서 공동명의로 갖고있는저와 동생에게 증여 하고자 합니다.(지분 모친3/저2/동생2)

저(결혼 ㅇ 혼인 2년이내) 동생(미혼)

이 경우 각각 1.5억 /5천까지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어디까지로 보고 증여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

권리가액 /권리가액+중도금 /권리가액+중도금+잔금 /권리가액+중도금+잔금+아직 미정인 추분까지인지 / 아니면 해당 주택의 청약금액인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 (권리가액 +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시가에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해당 감정가액으로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주택 청약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