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초인종 누르는 행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초인종을 누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초인종만 누른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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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태만함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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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소건인데요 용의자 사진 지목후 조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용의자 사진을 통해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했다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은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할 만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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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령명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피고의 특정이 어려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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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단 사진 배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촬영하여 배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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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서라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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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사법포털사이트(https://m.kic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문자로 통보를 해주는지 여부는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불소치결정에 대한 통지가 서면통지라면 최소한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은 경찰서에서 문자통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간제한규정이 없어 90일이 지나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종결이라는 문자는 주지 않습니다.3. 이의신청시 정확한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별다른 이의신청사유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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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에 엮이면서 경찰에 연락 안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주면 아직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중인 상태로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른 시기 입니다.수사관은 위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공범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2-3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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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자 연금 분할 아내와 이혼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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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가슴 크기가 작다는것을 카톡으로 놀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가 가슴이나 성기크기에 대하여 놀리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둘 사이에서 주고받은 행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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