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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6.23

미성년자에게 가슴 크기가 작다는것을 카톡으로 놀렸는데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만났고,

미성년자 여자 측이 본인의 컴플렉스로 가슴 크기가 고민이었습니다.

얘기를하다가 상대측이 먼저 놀리기도 하고 해서 가슴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측에서도 제 성기의 크기가 작다는 둥 직접적인 발언을 계속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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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들이 오고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슴이나 성기크기에 대하여 놀리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둘 사이에서 주고받은 행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