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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아빠
광복아빠23.01.10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났는데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고 연락을 하고 몇번 만나기만 하였는데(일상얘기)

그 미성년자가 톡으로 야한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며 야한말들을 하여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만 하여도 죄가 되나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톡을 트집잡으며 관계를 했다하며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무슨 이런일이 있나 싶네요..

잘못된것같긴해서 죄송하다고 연락안한다고 하였는데도 신고를 한다하니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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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구체적 사정을 들어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야한사진이나 동영상등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 처벌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