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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돼지142
단정한돼지14222.06.24

신용정보회사의 태만함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독촉이랑 다를바가 없어요. 지급명령, 통장압류는 모두 제 사비로 진행했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ㅠ

전화통화가 안되서 문자남겨놨다고.

이런건 제가 해왔고 그렇게 해서 안됐기때문에 의뢰한건데 계약당시 팀장이라는 분은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 채권추심업무하시는 분은 다른사람. 집에 늦게 찾아가면 불법이다. 그럼 낮에라도 찾아가던지

채무자와 돈때문에 받던 스트레스보다 더 스트레스에요. 소비자보호원 그런곳에 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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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추심업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추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 이외에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며, 계약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