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에 제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에 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금융권들은 되지않았고 찾아보다가 알게된 사이트였어요. 저한테 처음에는 대출상품하나를 한도를보게했고 결과는 부결이었고, 승인한도가 꽤나높게 나와서 아쉽다고하면서 보증서대출로해보자고 권유하셨어요. 대출금이 급한데 저로써는 할수있는게없으니 알겠다고했고 처음에는 두사람 사람들에게만 입금을 받았고 그런식으로만진행하다가 계속 승인이 나지않아서 재촉했어요. 가해자한테서부터 4월 말쯤 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입금됬고 제가 뭐냐라고물었을때 재단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입금하는거다 괜찮다라고하고 책임지겠다고하니 넘어갔었어요. 적금개설도 이거왜해야하는지 안하고싶다고 했지만 내부등급상승에좋은거라고 하시니 대출승인이 필요했던 저는 알겠다고하고 진행했고, 5월 6일경까지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적금내용확인 해지. 걔네가 원하는곳으로 입금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7일경부터 입금행동은없었고. 8일부터 연락이되지않아서 사기당했다라는걸 인지했습니다
걱정되서 제 계좌를 더치트에 쳐보니 많은분들이 제 계좌를 신고한상태고 아직경찰에서는 연락온일은없습니다. 저도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들을 경찰에 임시접수한상태인데 제가 그 피해자분들을 다 손해배상해드려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사기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상황인데 본인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