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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로키
토도로키23.03.13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민사재판 승소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이후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가압류신청도 들어가고싶은데 재산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켜보자는 말과 함께 더이상 연락도 없고 진행하는 과정도 성의가 없는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이렇게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것이 과연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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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지 여부 및 진행여부는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인 조언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재산내역을 신용정보회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