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타인이 자격증을 명의대여 형식으로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격증을 회사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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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은 개인회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사금융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인가결정이 나왔다면, 사금융에서 이를 무시하고 압류를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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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 당시에 1대주 연락처가 거래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하거나,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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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입니다.전세기간이지나 전세금에가압류붙은거 채권자에게주려고합니다.그냥주면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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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중 피고가 이자입금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 측에서 일부 변제를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판결문에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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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있는 cctv 일반인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cctv 열람은 해당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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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한 것처럼, 익명게시판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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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과 사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규정을 보면, 제4항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고, 제5항에서의 사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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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제출할때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의 확인없이 제출하는 것에 대하연느 피고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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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형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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