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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6.14

변호사 의견서 제출할때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죠?

변호사의견서 제출할때 의견서를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순서에 맞는거죠 ?

변호사가 말하길 "굳이 피고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며 바로 법원으로 제출하려하는데

마치 피고인이 확인하는거 자체를 윗사람에게 보고 및 검사받는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제가 과한 부탁인건지

원래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해야하는 상황인데 변호사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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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에게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받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일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의 확인없이 제출하는 것에 대하연느 피고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리적인 주장 부분과 달리 사실관계부분은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피고인에 따라서는 알아서 잘 해달라고만 하시고

    서면 내용은 보여드려도 확인 안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