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 있는 cctv 일반인도 확인 가능한가요?
저희학원앞에 누군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침 학원앞에 cctv가설치되어 있어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건지 ? 혹시 사진속 인물을 찾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확인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CCTV 설치 등에 있어서 확인에 그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동의 없는 열람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직접 열람 등을 하시기 보다는 투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구청 등의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cctv 열람은 해당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