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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

길가에 있는 cctv 일반인도 확인 가능한가요?

저희학원앞에 누군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침 학원앞에 cctv가설치되어 있어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건지 ? 혹시 사진속 인물을 찾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확인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CCTV 설치 등에 있어서 확인에 그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동의 없는 열람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직접 열람 등을 하시기 보다는 투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구청 등의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cctv 열람은 해당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