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친 이력이 있는 전과범이라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신고 후에 수사과정을 지켜보시고, 기소된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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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욕설을 쓴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합의금을 지급할지 고민하는 경우에 추후 민사소송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까지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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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의 현금 소액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온 사람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cctv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범죄피해 신고의 경우에 접수증을 별도로 발송해주지 않으며,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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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요 고소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성적인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니 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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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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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인데 탄원서는 언제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도 보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송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 안되었다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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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사설탐정)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탐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들이므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관련자 탐문, 의뢰인으로부터 받았거나 합법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 분석 등 제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관련법이 없으니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외에 별다른 혜택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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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계속하기 위한 의사 표현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연명의료가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연명의료를 계속받고자 한다면,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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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진행중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미납시부터 언제든 개인회생 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납시에 기다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무상 3회 미납시부터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으로 정보를 캐치하는 경우입니다.3. 신속하게 대응하시라는 것 외에는 포괄적인 질문이라 포괄적인 답변밖에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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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상담한 CS담당직원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응대태도가 좋지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기에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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