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새벽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가려고 집에 왔는데,
모르는차가 주차되어있고,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알려줄수없다고만 했구요.
주차된차량은 구형아반때구요, 화가나서 보드마카로 적었습니다. 잘지워지는거라 문제없을줄 알았는데 죄가된다네요. 주차된장소는 저희집 주차장이었구요. 알고보니 세입자가 렌트한 차량이더군요. 재물손괴죄로 걸린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궁금한게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게 욕설이 써있는데 그걸가지고 고소한 세입자가 어머니한테 협박을 했나보더라구요. 욕설이 써있는게 추가적인 죄가 되는지 궁금해요. 협박죄라든지 이런게 걸리나요?
합의금으로 50만원과 수리비와 일못한것까지 물어내라고 합니다. 돈100만원정도 받아내고 싶은거 같아요. 이사가고 싶다고 합니다. 참고로 100만원에 1년계약인데 10갸월가량 남아있는거 같습니다. 벌금이 크지 않다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낫겠다고 생각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