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022. 05. 12. 13:44

새벽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가려고 집에 왔는데,

모르는차가 주차되어있고,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알려줄수없다고만 했구요.

주차된차량은 구형아반때구요, 화가나서 보드마카로 적었습니다. 잘지워지는거라 문제없을줄 알았는데 죄가된다네요. 주차된장소는 저희집 주차장이었구요. 알고보니 세입자가 렌트한 차량이더군요. 재물손괴죄로 걸린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궁금한게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게 욕설이 써있는데 그걸가지고 고소한 세입자가 어머니한테 협박을 했나보더라구요. 욕설이 써있는게 추가적인 죄가 되는지 궁금해요. 협박죄라든지 이런게 걸리나요?

합의금으로 50만원과 수리비와 일못한것까지 물어내라고 합니다. 돈100만원정도 받아내고 싶은거 같아요. 이사가고 싶다고 합니다. 참고로 100만원에 1년계약인데 10갸월가량 남아있는거 같습니다. 벌금이 크지 않다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낫겠다고 생각중이에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것이며,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은 예상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5. 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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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죽여버린다는 내용으로 협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5.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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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욕설을 쓴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할지 고민하는 경우에 추후 민사소송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까지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5.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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