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탐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들이므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관련자 탐문, 의뢰인으로부터 받았거나 합법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 분석 등 제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으니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외에 별다른 혜택이나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