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사(사설탐정)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나요?
2020년 8월 5일부터 민간조사사(사설탐정) 활동이 합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조사사도 경찰처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하고 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그 범위를 알려 주시고, 없다면 그 이외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탐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들이므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관련자 탐문, 의뢰인으로부터 받았거나 합법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 분석 등 제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으니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외에 별다른 혜택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탐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을 침해하는 활동은 금지되며 수사권 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가능하나 탐정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