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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은 국내 정식 등록된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설 탐정들이 주위 가끔 있습니다. 국내 정식 등록된것 마냥 외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국내 정식 등록된 직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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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으로 사설탐정도 법제도화아래들어온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관련학과개설 민간자격증등이있는건으로알고있지만 아직 초기정립단계인듯보여요

  • 안녕하세요

    탐정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협회 등 민간업체에서 배부하는 자격증이 있고, 여러 대학들에도 탐정 학과가 있습니다. 1977년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국내에서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에 의해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무위키를 통한 설명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1977년~2020년 8월까지는 국내에서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였습니다만 20년 8월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탐정이 불법이던 시절에 이와 가장 가까운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는데 흥미로워 같이 기재해드리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사관(경찰,군인)등등을 제외하고 , 보험회사내 보험사기 조사원이 대표적인 탐정업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내용면에서 보험 사기꾼이 잡아내는 사립탐정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설탐정이 정식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설

    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재 탐지나 실종자 수사 같은 민간조사업, 즉 흥신소의 활동이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하던 역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