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서 고소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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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건에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세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유무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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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시 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림픽 메달 연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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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재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증거가 있다면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이전 무혐의처분에도 불구하고 재고소를 하는 이유, 즉 추가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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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모텔을 이용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손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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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제작 부업을 하는데 고객이 잠수할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작업을 다 했다면 작업대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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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일 때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실무상 전치2주를 기준으로 이를 구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딱 전치2주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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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도 이유제시 대상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이유제시는 공통처분절차로서 수익적 처분 및 침익적 처분, 복효적 처분을 불문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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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대리구매 알바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당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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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형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5억원이상인 경우라면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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