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이유제시 대상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고 배웠는데
그럼 수익적 처분에도 그 이유를 제시히나요?
그리고 좀 당연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유제시라는게 법적 근거를 말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유제시는 공통처분절차로서 수익적 처분 및 침익적 처분, 복효적 처분을 불문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서는 모든 처분에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제시는 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사실상 이유 모두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