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했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재산분할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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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은 다출석했는데 선고기일날 한번만 불출석해도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공파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마다 구인영장 발부여부는 상이하나, 사전에 아무런 말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된다면 보통 1개월 뒤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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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2곳 이상 다닐 경우 4대 보험 근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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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회생비용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에는 "부양료"임을 주장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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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간호사 태움같은 언어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가능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태움 등의 불법행위의 횟수, 정도, 이로인한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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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전액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최종상환기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1차 상황기일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해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사전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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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상대방이었던 대표 등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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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으로 욕설섞인톡이 계속 오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보내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톡으로 보내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한 욕설 카톡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정보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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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고 생활비 안 준다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부양받을 필요가 생겼음을 입증하여 부양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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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임대주택에 거주중 주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관리비, 임대료의 미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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