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동확대로 시고된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의 약정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질문자님이 현재 법원까지 송치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의 방어에 실패한 상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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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하다가 욕박으면서 전번이랑 계좌번호를 인터넷에 뿌는다는데 어떡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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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하고 승인될때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제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를 합니다.어느 것을 하든 재수사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여부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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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또는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단 하나의 문구 또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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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대해서. 취준생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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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전에 내용증명 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만으로는 가압류가 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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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금을 100만원 가까이 미납상태인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단에 독촉하는 것외 질문자님이 연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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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벌금의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금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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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시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 처벌 방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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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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