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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릭스7
냉엄한오릭스7

청년주거급여 대해서. 취준생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인지는 모릅니다.
토스어플에선 주거급여가 해당사항으로 나오는데 정확한건가요

만약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수있는제도를 알려주세요. ㄱㄱ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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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