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주거급여 대해서. 취준생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인지는 모릅니다.
토스어플에선 주거급여가 해당사항으로 나오는데 정확한건가요
만약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수있는제도를 알려주세요. ㄱㄱㄱㄱㄱ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