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 폐지를 한 경우라면 다음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해당 발언을 들은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상속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와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고지해야 하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진료차트에 기록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경찰관이 임시보호소나 다른 곳 갈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없다며 보호센터로 연결해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통해 임시보호소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험에서 벗어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체당금 신청 하려는데 절차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결, 지급명령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역시 없습니다. 다만, 기재한 "1년반전의 일"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형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며, 감경을 통해 1년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는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이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의 잘못으로 나온 수도요금도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임차인의 답문상 임차인은 질문자님이 1차 통보문을 봤다는 취지로 단서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넣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