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언니가 애터미판매로 등록 된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애터미 기업회원이 아닌 소비회원으로 변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애터미의 판매사원이라는 부분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부터 실제 언니분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 폐지를 한 경우라면 다음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