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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1.11.29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언니가 애터미판매로 등록 된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애터미 기업회원이 아닌 소비회원으로 변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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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애터미의 판매사원이라는 부분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부터 실제 언니분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 폐지를 한 경우라면 다음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