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임대계약서가 카카오톡 글로 적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위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계약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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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재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하여는 더는 다툴수 없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2심의 판결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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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망시 자식이 없는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모님과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상속자가 되며,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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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추가 분사무소(의원)를 개설시 반드시 법인명의의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즉,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 건물등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의료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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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내일 절도죄로 재판이 열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이전도 비슷한 비행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보여준 태도, 기일 당시에 재판장님의 물음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기일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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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혼인신고시 조건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관은 구청으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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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있는동안 입대한줄 모르고 계속 이자가 은행에 빠져나갔다면 제대후 반환받을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입대시에 이자 납입이 보류된다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은행측에 이의하여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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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런걸 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맞는지, 점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장찍지 마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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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 산정시에 이는 고유재산으로 보아 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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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협박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스토킹처벌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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