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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달팽이61
비범한달팽이6121.11.22
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런걸 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얘기를 들을때면 노름만 즐기셨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40년정도 되었고 아무도 땅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땅이 있었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도장찍으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해 도장찍으러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질문내용으로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률 판단, 검토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인지 기타 관련 청구의 내용 등을 살펴 법률 검토 후에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맞는지, 점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장찍지 마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