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받아 공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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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관련 처벌은 어떤 게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의2).질문자님이 신고하고 나서 데이터 들을 일괄 삭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송된 문자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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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 후 건물 사용가능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 법원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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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못먹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장이 거짓으로 설치를 막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4천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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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합의조정 제도에 대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해자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의사가 완고하다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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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20 일을 남겨놓고 나가라는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계약일을 20일 남겨두고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도 갱신거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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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하여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원마다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주정도 걸립니다.판결문을 보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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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이런경우에도 고소장 받아주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안 될것 같다고 하면 접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고소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접수자체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접수과정에서 내심을 드러낸 경우라 수사절차가 지연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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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사진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 약정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타 판매자와 묶일 때 기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사진 등에 대한 이용허락 문구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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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공동명의는 어디까지이며, 다시 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후 약정을 써준다고 해도 상속에 관한 약저이기 때문에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입니다.배우자와 재산관계 관련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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