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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1.11.22

검찰청 형사합의조정 제도에 대한 질문

1. 저는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의 친권자입니다.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려는데 가해자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친권자인 제가 합의를 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보호 제도로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가해자도 형사합의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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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피의자라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형사조정으로 이행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정 결과에 대해 피해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양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측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조정이 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조정 신청도 방법이지만 가급적 유족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의사가 완고하다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