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 이런경우에도 고소장 받아주나요?
예를들어 고소하는사람이 나 성적수치심 느껴서 고소한다했는데 (게임 채팅)
수사관님들이 보고 이건 통신매체음란법에 안될꺼 같을때 하면 그래도 받아주나요?
피해자가 무조건 그냥 어거지로 넣어달라고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사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안 될것 같다고 하면 접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고소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접수자체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접수과정에서 내심을 드러낸 경우라 수사절차가 지연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