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파손 후 변상을 회피하는 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이사 중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나 우편(관할 세무서)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불법 무허가 화물주선업체(화물주선, 이사주선-이삿짐센타) 신고는 각 지역별 화물주선협회 또는 각 지역 관할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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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정상속비율은 "남편 1.5. 아내 아버지 1 아내 어머니 1"이며 2억원이 상속재산이라면 위 비율대로 나누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남편 3/7, 아내 부모 각 2/7씩입니다).만약 아내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을 때에는 남편1.5. 아내부모님한분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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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시 일반도로에서 차량파손시 보상?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의 유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상을 바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로의 관리상 하자라는 점이 명백해야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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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산은 없는상태에서 부채만 있을경우 상속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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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양이를 제가 죽인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양이를 캐비넷에 넣어서 밖에 놔두엇다면,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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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는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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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 입니다.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보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통지서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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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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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따로 쓰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가사 있다고 해도 해당 업체를 통해 보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비용절감이 되지 않는이상 임대인은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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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등재말소신청을 하면 되며, 법원에 말소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를 한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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