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 입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보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통지서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