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매다 임금이 상승한다면, 이는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우선 회사 내부에 징계요청하시고, 처리가 안된다면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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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한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분실하거나 도용당한 카드를 사용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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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남친이 월세, 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다며, 고나리비를 질문자님이 선납하시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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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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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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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프리미업 비용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 법무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사안에 따른 금액책정이 달라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프리미엄 지불계약이 무효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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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강제집행인낙의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에 별도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으로는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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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의 질문자님의 동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골목을 지나다닐 일이 없음에도 문제되는 날에만 특별히 지나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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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 생활비로 인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법원에서 인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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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실제 30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사업주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는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소급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4대보험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입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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