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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21.11.09

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스토킹범으로 오해받아서 신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외모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좀 덥수룩하고 옷을 못 입어서 좀 후줄근해보였는지 여성분이 절 스토킹범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밤에 길을 걷다가 어떤 여성분과 동선이 잠깐 곂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절 이상한 놈 보듯이 째려보시더군요. 그러고는 그 여성분이 절 쳐다보면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누가 자신을 따라오고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깐 그 여성분이 걸음마가 느려지셨는데 전 오해받지 않기 위해 느려진 틈을 타서 빠른 걸음으로 그 여성분을 앞질러서 그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던지 별 일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걸려서 저런 상황이 다시 왔고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떳떳하고 스토킹할 마음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젠 밖에 돌아다니기도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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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률이 제정 되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일단 위 행위에 나아간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목적지를 가던 중 동선이 우연히 겹쳐진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으신다면, 당시 목적지, 시간, 일정(약속, 귀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을 갔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신고 또는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걱정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자님의 동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골목을 지나다닐 일이 없음에도 문제되는 날에만 특별히 지나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