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권 설정후 임차 연장을 할경우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12조 제4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13조),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판례를 보면,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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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위탁운영 관련 보증금 보전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사가 법인이라면 계약당사자인 법인과 공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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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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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바, 게임이 끝나고 신원을 밝힌 행위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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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있는 이륜차를 건드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단 이동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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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최저속도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고속도로 최저속도 50km/h-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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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토지 반환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이 철거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철거 및 인도소송)를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이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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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고지하면서 협의시도해보시고, 계약만료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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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런 중간 소개자에대한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간 소개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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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방을 잡고 끌고간 경위, 질문자님의 피해정도,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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