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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0.26

빌려준 토지 반환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주택이고 대지 일부분을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께 콘테이너 두고 사용할수 있도록 빌려드렸습니다

기간은 20년 정도 지난거 같아요

얼마전 해당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줄 당시에는 할머니에게 자녀가 없는것으로 알았고, 빌려준 땅의 크기도 콘테이너 한개 둘수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딸 두명의 자녀가 왕례하는걸 알았고, 그후 할머니에게 본인 사망후 자녀들이 어떠한 권리행사도 없다는 각서를 받았고 소유중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직접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콘테이너도 앞뒤로 조금씩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 임의로 확장한거는 알았지만 특별히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를 좋은 뜻으로 빌려드렸고 할머니 사망전까지는 문제없이 잘지냈습니다

몇일뒤 자녀들이랑 처리관련 상의하기로 했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것과 만약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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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위 각서로 자주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항변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인도 및 철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철거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철거 및 인도소송)를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이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