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차장 위탁운영 관련 보증금 보전방법 문의
세차브랜드 본사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세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려합니다.
본 세차장은 시세 1억4천만원정도(보증금 2천만원포함)의 가치를갖고있으며
타인에게 1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차장을 보증금 1억에 일정 위탁료를 지불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나중을 위하여 안전하게 1억을 보전하려면 공증이 답인가요?
공증은 본사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의 집을 담보로 잡아야할까요?
꼭 하고싶은데 본사 자금사정이 여유있는게 아니고
목적물인 세차장도 투자금이 들어가있는거라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법률에 무지하여 질문자체가 오류가 많아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법인이라면 계약당사자인 법인과 공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