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차장 위탁운영 관련 보증금 보전방법 문의
세차브랜드 본사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세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려합니다.
본 세차장은 시세 1억4천만원정도(보증금 2천만원포함)의 가치를갖고있으며
타인에게 1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차장을 보증금 1억에 일정 위탁료를 지불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나중을 위하여 안전하게 1억을 보전하려면 공증이 답인가요?
공증은 본사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의 집을 담보로 잡아야할까요?
꼭 하고싶은데 본사 자금사정이 여유있는게 아니고
목적물인 세차장도 투자금이 들어가있는거라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법률에 무지하여 질문자체가 오류가 많아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