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부분 전입 관련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들이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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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민사소송을 무시하게 된다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확정 후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갑자기 계좌나 급여가 차압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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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출석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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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관련 피해금 배상요구 방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해당 형사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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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거주하는 자녀를 세대분리는 어떻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또는 지방세법 상 1세대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 결혼을 했었거나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위 조건 중 최소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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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최대 처벌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대치는 7년에서 11년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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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로 차임 연체액을 1기의 차임액으로 할 경우, 무효인지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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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서 차량 탑승하고 있어도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셀프주유소가 아니고, 주유원이 주유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방식이었다면 주유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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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공영주차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피해청구 가능?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끄럼방지장치가 되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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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3.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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