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없으면 기소유예 힘든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집 물건은 던져서 부수는 행위를 했다면 합의가 없는 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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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이 법에의해 불법이라고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사행성 조장을 위한 것은 요건이 아니라 위 법률의 취지로, P2E의 경우,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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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업수당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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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중 사기당했습니다ㅜ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2.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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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 되는 내용 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명확하게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섹스"라고 이해가 되는 단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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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 후 범인을 잡은 뒤에 피해품 회수는 어떻게 받아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과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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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상대방의 대응방식에 따라 장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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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 사내메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거 같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메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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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할머니의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1순위상속인들이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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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두 가지를 심리합니다. (1) 사건본인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2)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관계인은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만약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에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법원이 이 절차를 굳이 밟지 않습니다(이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 자체에 동의를 하는지, 후견인으로 누가 적당한 것인지 등의 의견을 묻습니다. 가정법원은 보통은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관계인 그리고 출석이 가능하다면 사건본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다툼이 없다면 심문기일은 1회로 끝나지만 청구인과 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첨예하다면 심문기일은 수차례 지정될 수 있습니다.위 심문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후견을 개시할지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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