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사실서 통보유예안내 그리고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통보유예는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보가 되는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재열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답변2. 6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일률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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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공증하였는데이혼시효력기간및법적효력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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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와 협박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경위(자녀의 나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발생한 사건이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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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중 임금이 최저 몇프로일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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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많이 힘들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면 그 부본이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구청에 비치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본인과 거래하는 채권자가 해당 서류를 열람하여 볼 수도 있고, 명부등재사실은 채무자의 신용정보에도 기록되므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신용거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하나.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이라면 파산신청인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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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 지급정지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1항은 “금융회사는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계좌지급정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중고거래를 가장한 물품사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2. 처벌수위를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3.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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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환불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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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부터 보험18% 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님의 말을 선해하자면, 장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단기알바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4대보험 적용없이 돈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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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과 퇴근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정규업무시간이 아닌 A/S업무를 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대해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2001.6.14. 근기 68207-1909). 따라서 출장지에서 곧바로 현장퇴근하여 집으로 오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당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지만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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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때 발생하는 라멘집 운영 중 하수도 배관이 막힌 걸로 보이면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배관 막힘의 원인이 라멘 기름때 때문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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