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약금 환불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2022. 01. 06. 21:07

당X마켓 어플을 통해 건조기를 판매중이였습니다.

2021년12월 29일 오후 7시에오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지 못한다고 하여 계약금 1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 해주었습니다. 언제 오겠다고 약속은 없어서 2022년 1월3일 다시 물어보니 금일 1월6일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를 제가 파기하면 제가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2022. 01. 07.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