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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스컹크44
의젓한스컹크4422.01.06

각서를공증하였는데이혼시효력기간및법적효력에대해서알고싶어요?

각서공증하였는데이혼시법적효력(재산분할내용설정)에대해서알고싶고효력기간은얼마나될까요?

귀책사유가본인에게있고각서내용은재산분할에대지분20프로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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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협의이혼에 따른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실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