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받고공증받은각서가밥적효력이있나요?

2020. 06. 23. 19:13

10개월전에남편의잘못으로이혼의기까지갔는데남편이미안하다고하고각서를받고공증까지받아놨는데요제일중요한것은제가이혼을요구시에5억원의위자료를 분할 로받기로했는데이혼하게되면위자료를분할로받을수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분할소송 등의 절차에서 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각서)의 효력을 전부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따져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혼인 중 작성한 위자료 지급 각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2)직접 공증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서에 주기로 약속했던 돈 약3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약정금청구 소송으로 이혼소송이 아님)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본 예외사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5억원은 법원에서 과다하다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배우자의 유책여부에 따라 그 감액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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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질문자분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추후 질문자분과 남편간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 6. 28. 선고 98드84446,91086 판결).

      -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각서는 장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20. 06.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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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각서를 받아 놓은 뒤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지내시는 것이라면, 이후에 이혼을 요구한다해도 그 각서에 기재된 대로의 5억원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을 다시 파악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경위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참작은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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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각서 내지 확약서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아야 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약정서 등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한정하여 보지는 않고 구두 또는 일부 단어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내용에 따라 일정한 청구권과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약정서의 일정한 약정내용이 있고, 이러한 약정 내용이 공증까지 된 경우라면 그 약정서의

        유효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이에 기하여 관련 채권(위의 사안의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그 내용을 직접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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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이혼에 대한 각서, 공증 등을 받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 각서 등은 참고자료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0. 06.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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