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망후 5남매와 어머니 이렇게 6인이 공동명의로 재산 상속을 했습니다. 내 지분 만큼 대출가능 한지,5인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분만큼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면 다른 상속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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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의 변론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비용부담 부분 외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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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식권 을 모아서 다른분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에서 구매한 식권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사람들에게만 판매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권을 회사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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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실에 두고 나감으로써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하였으므로,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등 점유이탈이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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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자 월세 미납금 관련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이 미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의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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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수위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컴퓨터사용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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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구매취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회사의 파업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반품절차 진행없이 주문취소)의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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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소가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답변태도에 따라 기간도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제재는 민사상 강제집행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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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았는데 나누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상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 일방이 현저히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동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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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즉,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자 중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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