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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생쥐282
자유로운생쥐28222.01.03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구매취소?

12월 24일 온라인으로 상품구매 후

현재 22년 1월 3일까지

cj택배 파업으로 중간 분류센터에 머물고 있는데요.

택배회사 문의하니 언제파업이 끝날지 모른다며 배송ㅇㅣ언제 재계될지 모른다합니다.

주문을 취소하려 상품판매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상품을 제가 수령 후 택배비까지 지불하여 반품이 되야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송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회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아닌가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지도 못했는데 구매취소를 못한다는게 ㅜ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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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3자인 택배 업체의 파업의 경우 이용약관 등을 살펴보면 판매자가 관여 할 수 없는 운송사의 사유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약 해지 통지 등을 판매자에 대해서 진행해보시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파업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반품절차 진행없이 주문취소)의 환불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