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해지 후 세입자가 정수기를 놓고나갔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아있는 정수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하고 형사 후 민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고소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에 형사고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합의서 때문에 고소가 부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공사 A/S 나몰라라 처벌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진촬영 중 여성분이 우연히 걸렸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의 구도, 여성이 나오는 부분의 범위 등에 따라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했다고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먼저 맞더라도 방어행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인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때렸고 부상정도가 비슷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투브를 통해 설계도면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일회성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상방뇨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범행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 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을 다룬 헌버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를 첨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4. 4. 24. 2013헌가4 참조).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구제 방법을 제도화하지 않았다. 특히 분만의료사고는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의적절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입법자는 이 사건 보상사업을 제도화하여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다만 보상재원과 관련하여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보상의 전제가 되는 의료사고에 관한 사항들은 의학의 발전 수준이나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사고인지, 보상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등은 당시의 의료사고 현황이나 관련자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후 양육비를 단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은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