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작정하고 신분증 위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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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인정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상해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해죄 인정을 위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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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당했는데 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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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과 주차문제로고소건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관 주재하에 대질조사가 예정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차례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으시니, 해당 자료 제출하며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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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부터 영구정지가 되어 있던 계정이라면 a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한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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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지의 내부와 외부가 바리게이트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단지 내로 들어와 불법주차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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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하며,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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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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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주는 부조금 한도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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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지만 상속협의절차에서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걸 알고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취소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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