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하며,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