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전원주택 단지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내 입구는 자동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리케이트를 기준하여 내부 외부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도로가 있고 도로 좌우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도가 아닌 거주민들의 사유지입니다.
이때 거주자나 방문객이 아닌 차량이 주차해 놓은 경우 이 차량의 차주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신고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