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21. 11. 12. 14:26

전원주택 단지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내 입구는 자동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리케이트를 기준하여 내부 외부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도로가 있고 도로 좌우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도가 아닌 거주민들의 사유지입니다.

이때 거주자나 방문객이 아닌 차량이 주차해 놓은 경우 이 차량의 차주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신고 할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내부가 바리게이트에 의해 외부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021. 11.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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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의 내부와 외부가 바리게이트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단지 내로 들어와 불법주차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21. 11.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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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유지의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 되기는 어려워 행정청에 신고하셔도 불법주차 단속으로 처분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시고 견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 구청, 국민신문고, 경찰에 신고해보십시오.

      2. 이에 사유지 소유자들은 무단주차 차주에게 주차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에 불과합니다.

      바리케이트 앞에 무단 주차 시 50만 원 청구한다는 표지판을 붙여 보십시오.

      3. 주거침입의 경우 위 바리케이트와 담벽 등으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이 되며 통제 상태에서,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이며,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하였다면,

      특히 경고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주거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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